본문 바로가기

종합소득세

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

반응형
반응형

종합소득세 신고 납부 방법

-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을 미리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매년 5월은 종합 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으로 반드시 챙겨야할 중요한 기간입니다.

 

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

 

 

◆ 종합소득세 신고방법

-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, 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전자신고,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, 서면신고 방법이있습니다. 

 

 


●홈택스 전자신고
  홈택스 → 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신고서 선택, 정기신고 작성 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→ 지방    소득세 신고하기

●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 전자신고
 “홈택스 앱” 설치 → 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신고서 선택, 정기신고 작성 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→ 지방소득세 신고하기

●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
 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

●서면신고
 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※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: 국세청 누리집 → 국세신고안내 → 종합소득세 참조

 

 

 

 

 

 

-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인인증을 통해서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.  

 

 

종합소득세 납부방법

-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은 홈택스 전자납부, 카드로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납부, 은행등 방문납부방법이있습니다. 

 

 

 


●홈택스 전자납부
 로그인(공동 · 금융인증서 필수) → 납부・고지・환급 → 세금납부 → 납부할세액 조회/납부 → 납부하기 → 결제수단선택(계좌이체 · 신용카드 · 간편결제, 이용시간 07:00∼23:30)

●카드로택스(www.cardrotax.kr), 인터넷지로(www.giro.or.kr) 납부
 로그인(공동 · 금융인증서 필수) → 국세 →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→ 납부하기 → 결제수단선택{신용카드 · 계좌이체 · 간편결제, 이용시간 00:30∼23:30(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:00∼23:30 이용가능)}

●은행 등 방문납부
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, 세무서코드, 계좌번호, 인적사항,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※ 납부서 서식 : 국세청누리집 → 국세신고안내 → 종합소득세 → 주요서식 → “납부서” 검색

 

 

 -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아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 

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

-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 5월 1일부터 5월 31일(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)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-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을 미리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종합소득세란? 

 

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. 

* 과세 대상 소득

  1. 근로소득: 월급, 상여금 등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소득
  2. 사업소득: 사업 활동이나 부동산 임대로 얻는 소득
  3. 이자소득: 예금, 적금, 대여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
  4. 배당소득: 주식 보유로 인한 배당금
  5. 연금소득: 국민연금, 퇴직연금 등에서 받는 소득
  6. 기타소득: 강연료, 원고료, 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

 

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전체 소득을 포괄적으로 과세하여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세금 제도입니다. 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연말정산으로 종료되지만,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

  •  

 

더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!

홈택스  https://hometax.go.kr

국세청누리집  http://www.nts.go.kr


 

 

반응형

'종합소득세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  (0) 2025.02.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