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
-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을 미리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.
매년 5월은 종합 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으로 반드시 챙겨야할 중요한 기간입니다.
◆ 종합소득세 신고방법
-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,
●종합소득세 신고방법
*홈택스 전자신고
◎홈택스 → 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신고서 선택, 정기신고 작성 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→ 지방소득세 신고하기
*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 전자신고
◎ “홈택스 앱” 설치 → 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신고서 선택, 정기신고 작성 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→ 지방소득세 신고하기
*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
◎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
*서면 신고
◎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※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: 국세청 누리집 → 국세신고안내 → 종합소득세 참조
-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인인증을 통해서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.
◆ 종합소득세 납부방법
-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.
●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
*홈택스 전자납부
◎ 로그인(공동 · 금융인증서 필수) → 납부・고지・환급 → 세금납부 → 납부할세액 조회/납부 → 납부하기 → 결제수단선택(계좌이체 · 신용카드 · 간편결제, 이용시간 07:00∼23:30)
*카드로택스(https://www.cardrotax.kr), 인터넷지로(https://www.giro.or.kr) 납부
◎ 로그인(공동 · 금융인증서 필수) → 국세 →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→ 납부하기 → 결제수단선택{신용카드 · 계좌이체 · 간편결제, 이용시간 00:30∼23:30(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:00∼23:30 이용가능)}
*은행 등 방문 납부
◎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, 세무서코드, 계좌번호, 인적사항,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※ 납부서 서식 : 국세청누리집 → 국세신고안내 → 종합소득세 → 주요서식 → “납부서” 검색
- 온라인 확인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-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 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*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아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◆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
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-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(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)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☞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
-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을 미리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.
◆종합소득세란?
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.
* 과세 대상 소득
- 근로소득: 월급, 상여금 등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소득
- 사업소득: 사업 활동이나 부동산 임대로 얻는 소득
- 이자소득: 예금, 적금, 대여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
- 배당소득: 주식 보유로 인한 배당금
- 연금소득: 국민연금, 퇴직연금 등에서 받는 소득
- 기타소득: 강연료, 원고료, 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
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전체 소득을 포괄적으로 과세하여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세금 제도입니다.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연말정산으로 종료되지만,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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